(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해운대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속칭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운송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강모(29)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업소와 주거지를 오고 갈 때 고급 승용차에 태워주고 거리에 따라 건당 5천원에서 1만5천원씩을 받는 등 불법 운송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30여 대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나눠준 무전기를 이용해 배차를 하고 돈을 받아 나눠주는 등 '콜뛰기' 영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급 승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교통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해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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