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일 반말을 하다가 항의하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술집 종업원 B(29)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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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트 게임을 알려주던 B씨에게 "다트 화살이 어디 있느냐"고 반말했고, B씨가 "반말하지 마세요"라며 항의하자 술집 앞 도로로 불러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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