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홈피 접속해 촬영한 영수증·진단서 전송하면 절차 끝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KB손해보험[002550]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할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부터 실손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KB국민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보험금 청구방법이 설명된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고객은 안내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수증·진단서 사진을 올리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끝난다.
기존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김재현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장은 "병원비를 결제한 고객 중 상당수가 보험금 청구는 물론 보상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이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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