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일가족 등 7명 사상케 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7-02-01 11:30  

교통사고로 일가족 등 7명 사상케 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당시 사고로 30대 부부 숨지고 어린 남매 중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3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부부의 어린 자녀 등 5명을 다치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상)로 구속기소 된 서모(5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금고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5시께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인근 42번 국도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남모(35) 씨와 남 씨의 아내(30)가 숨지고, 당시 생후 10개월, 30개월의 남매가 크게 다쳤다.

또 서 씨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도 상처를 입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남매는 원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여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퇴원 후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이들 남매는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 등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구속기소 된 서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1심에서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서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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