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일양약품 전환사채 헐값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전날 서울 도곡동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가 일양약품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40억여원에 매입하도록 하고서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행위가 서울창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600억대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도 김 전 대표를 조사중이다.
그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받다가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사를 내고 도피 16년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인 김 전 사장은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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