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단이나 결과가 몹시 참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뇌 손상의 원인이 된 기질성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최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9명 가운데 5명이 징역 2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7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78)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하고 비슷한 시기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어머니께 식사를 차려드렸는데 요강 뚜껑을 식탁 위에 올리는 등 이상행동을 해 평소 어머니를 모시며 힘든 점이 많았던 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며 어머니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