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입찰 부실·인사관리 허술 드러나

입력 2017-02-01 16:35  

청주시 입찰 부실·인사관리 허술 드러나

충북도 종합감사서 131건 지적·40억원 재정적 조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을 부실하게 처리하고, 인사도 허술하게 관리하다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주시 종합감사를 해 131건의 행정처리 문제점을 적발해 주의 58건, 시정 68건, 개선 5건 등 조치하고 공무원 63명(경징계 3명, 훈계 60명)을 징계했다.

또 23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9억200만원을 추징하는 등 40억9천200만원의 재정적 조치를 했다.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19억원 상당의 설계물량을 누락한 업체를 최저가로 낙찰했고, 저류시설 용량이 3억원 감소했음에도 사업비 조정 없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했다 적발됐다. 도는 이 사업의 예산 4억2천여만원을 감액하도록 했다.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신체조건, 자격증 등에 대한 우대 조건을 공고했으나 심사에서는 이 조건을 갖춘 응시생을 우대하지 않고 면접 점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및 보직관리 기준 제정일 이전의 비위행위를 소급 적용하여 3명을 승진심사에서 배제하고, 1명을 6급 보직에서 해임해 인사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받기도 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발주한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용역사가 실시한 해외연수에 업무 담당 과장과 직원이 따라갔다가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강사업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사업비 지급을 약속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사업을 먼저 추진하도록 한 뒤 예산을 지원했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전통 사찰 보수 사업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이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공금횡령 등 부패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법령 적용 오류, 지도감독 부실, 계약절차 위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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