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 근로자 농성하자 근로감독관이 '일부 지급 후 완전청산' 설득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 2억원을 받지 못한 울산의 플랜트 하청 근로자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책을 찾았다.
2일 고용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울산 플랜트 업체 사내협력사 근로자 15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업체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근로자들은 2개월 임금 2억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2명이 근로자들과 원청, 협력사 대표를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다.
체불임금은 원청인 A사가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진행 중이던 해외 프로젝트가 지난해 현지 사정으로 잠정중단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 40억원을 받지 못해 경영 위기를 맞았다.
근로감독관들은 농성 근로자들이 설을 지낼 수 있도록 원청사가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는 회사의 사정을 감안해 농성을 풀도록 중재했다.
이같은 노력에 원청은 밀린 임금 가운데 1억원을 설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2월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자들도 "체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근로감독관의 설득에 농성을 4시간 만에 중단했다.
원청은 약속대로 다음날 장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1개월 체불임금 1억원을 지급했다.
협력사 대표도 근로자들이 따뜻하게 설을 보낼 수 있도록 6천만원을 대출해 보탰다.
고용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원청의 나머지 체불임금 지급이 약속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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