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김모(68)씨 등 어민 3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0분께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자신들의 바지선에서 어구를 이용해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수역을 정해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하려면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목포해경은 김씨 등이 무허가 조업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날 포획된 실뱀장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목포해경은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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