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자신을 국내 재벌그룹 사위의 숨겨진 애인이라고 속이며 친척에게 3억 원가량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2015년 1월∼2016년 6월 사촌 언니 부부에게 재력가 행세를하며 151회에 걸쳐 2억7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에도 사기죄로 옥살이하다가 2014년 12월 가석방됐지만, 또 범죄를 저질렀다. 출소 후 오갈 데 없는 정씨를 받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인 사촌 언니의 엄마였다.
정씨는 사촌 언니 부부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일단 돈을 빌려주면 대기업 회장 사위에게 돈을 받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냈으며 대부분 사치품을 사는 데 썼다.
물론 정씨는 해당 대기업 회장 사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정씨는 또 강동구 한 백화점 매장에서 옷과 화장품 등을 외상 판매 방식인 '인프린팅 구매' 서비스로 구매하고 나서 950만 원어치를 갚지 않았다.
택시를 타며 친분을 쌓게 된 택시기사 강모씨에게도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속여 1천860만원을 빌려 갚지 않기도 했다.
이 판사는 "정씨를 받아준 모친의 딸 부부를 속인 것은 배은망덕의 극치"라며 "빼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사치품에 쓴 것도 생활비가 없어 사기를 친 것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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