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불법시위 채증하듯 승무원들이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게 된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전달돼 기내 난동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또 기내 난동객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포승줄로 묶는 것 대신 수갑을 채울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이후 국토부가 올가미형 포승줄 사용 등을 담아 발표한 '항공사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승무원들이 만취난동을 부리는 기업체 대표 아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미국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다.
지금까지는 기내난동이 발생했을 때 보안요원이 해당 영상을 촬영하게 돼 있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영상 증거가 없으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의 진술에 의존해야 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항공사 측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에 보안요원뿐만 아니라 객실 승무원도 영상 촬영 의무를 지게 하면서 예외 조항을 손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항공사는 난동을 부린 승객을 경찰에 넘길 때 바로 이 영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경찰대와 협의를 통해 이 조항을 지침 개정안에 넣었다"며 "이렇게 되면 기내난동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앞서 대책 발표에서 공개한 올가미형 포승줄 외에 난동자 제어 수단으로 수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포승줄 외에 항공기에서 쓰이는 제압 도구는 보통 케이블 등을 정리할 때 쓰이는 '타이랩' 형태가 많은데, 이런 제품은 구조가 약해 손에 힘을 주면 밀려 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런 제압 도구는 기내 의무 배치 품목이 아니어서 항공사마다 사용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포승줄과 수갑을 기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갑은 양 손목에 채워져 열쇠가 있어야 풀리는 일반형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끝내고 3월에는 이에 맞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들에 자체 기내 보안계획을 개정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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