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탄핵심판, '신속'서 '엄격'…방점 이동?

입력 2017-02-02 09:00   수정 2017-0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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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탄핵심판, '신속'서 '엄격'…방점 이동?

박한철 前소장 '신속·공정' → 이정미 대행 '공정·엄격'

첨예한 공방 속 '공정성 담보·원활한 진행' 강조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을 끈다. 재판관들의 발언 등을 토대로 여러 해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일 8인 재판관 체제로 열린 첫 탄핵심판 변론에서 "소장 공석에서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전 소장이 강조했던 '공정과 신속'의 키워드와 일견 비슷해 보이면서 다소 온도 차도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이후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박 전 소장은 신년사에서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 역시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소장은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서는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대통령과 국회 측 모두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참여한 마지막 변론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8인 체제에서는 '신속' 대신 '엄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헌재 한 관계자는 "엄격성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원칙적인 것을 의미한다"며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속'을 뺀 것은 국회 측이 조속한 결론 선고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신속 결론 방침에 '중대결심'을 운운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전원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첨예한 양측의 이해 대립 속에서 심판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성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헌재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결정의 정당성도 담보된다고 해 전과는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권 위원장은 "아무리 늦어도 (이 권한대행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전후로 헌재가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14일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전 변론 증인으로 나왔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15명을 이날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채택되는 증인 수에 따라 심리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헌재가 앞으로 어떻게 심판을 진행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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