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일 오후 7시 25분께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한 국도에서 K5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A(17)군이 숨지고, 또 다른 동승자(17)와 운전자(20)가 각각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K5 운전자 조모(50)씨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 선후배로 알려진 A군 일행은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나주에서 영암으로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조씨를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