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활동하는 특별보고관들이 1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강제송환 금지와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대전제 위에 성립한 국제 인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백히 국적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이슬람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무투마 루티에레(인종차별), 벤 에머슨(대테러·인권), 닐스 멜처(고문방지), 아메드 샤이히드(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서명했다.
네 명의 특별보고관들은 "이번 조치로 고문과 가혹 행위, 비인도적 처우 등을 피해 빠져나온 사람들이 적절한 망명 절차를 신청하지도 못하고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특별보고관들은 미국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박해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고 이란, 예멘 등 7개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90일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리아 난민들은 입국이 무기한 정지됐다. 시리아 난민들은 올해 9월까지 5만 명이 미국에 재정착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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