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시 '강압적 성관계'한 퇴역 美공군 대장, '별 2개 박탈'

입력 2017-02-02 07:32  

재임시 '강압적 성관계'한 퇴역 美공군 대장, '별 2개 박탈'

매년 21만6천 달러 연금, 15만6천 달러로 깎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공군이 재임 중 부하와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퇴역 대장을 소장으로 강등하고 연금도 삭감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2010년 전역한 아서 리치트 전 공군이동사령관을 소장으로 강등하고 해마다 21만6천 달러 씩 지급하던 연금도 15만6천 달러로 깎았다.

리치트 장군 측은 공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리치트 장군은 현재 대령으로 복무 중인 여성 군인과 2007년에 두 번, 2009년에 한 번 등 총 세 차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치트 장군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데 반해 해당 대령은 물리적으로 저항하진 못했지만, 강압적인 관계였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데버러 제임스 전 공군 장관은 지난해 12월 리치트 장군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여성 군인을 성관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았다며 공개로 비난했다.

특히 유부남인 리치트 장군을 성 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그의 행동이 매우 불명예스럽다고 질책했다. 미국 공군은 여성 대령의 신고를 받고 지난해에서야 조사에 착수했다.

전투기 조종사로 다양한 임무에 투입돼 비행 5천 시간의 경력을 지닌 리치트 장군은 전쟁 시 화물·유류공급·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이동사령부 사령관으로 복무하고 퇴역했다.

성 관련 문제로 지난해 적지 않은 미군 고위 관계자가 군복을 벗었다.

유럽주둔 미군사령부 작전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헤이트 소장은 혼외정사로 무려 세 계급이나 강등된 중령으로 전역했다.

그는 여성 군무원과 11년간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합동참모본부(JCS) 소속 핵심참모인 마이클 보벡 준장도 혼외정사로 해임됐고,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의 수석 군사보좌관 로널드 루이스 중장은 한국과 이탈리아 출장 때 스트립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관용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소장으로 강등된 뒤 해임됐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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