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파산임박' 한진해운 거래정지…개미들 '날벼락'(종합2보)

입력 2017-02-02 16:42  

[특징주]'파산임박' 한진해운 거래정지…개미들 '날벼락'(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진해운[117930]의 회생을 기대하고 매집에 나섰던 개미(개인투자자)들이 2일 날벼락을 맞았다.

하루 전만 해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던 종목이 파산절차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폭락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31일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거래정지 직전까지 널뛰기 장세를 펼쳤다.

장 초반 한때 미국 자회사 지분 처분 소식에 24.08%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파산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순식간에 급전직하해 한때 25.76%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한진해운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오전 11시 23분 전날보다 17.98% 떨어진 780원에서 거래가 전격적으로 중단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개미투자자들이 이날 고점에 한진해운을 샀다면 40%가 넘는 손실을 본 셈이다. 주가가 한순간에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개장 전 회생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 보유 지분 1억4천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천249만9천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다른 미국 자회사이자 장비 임대 업체인 HTEC(HANJIN SHIPPING TEC.INC) 지분 100주(275만 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 달러)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주식은 법원의 파산 선고 후 3거래일의 예고 기간 이후 거래가 재개된다.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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