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 66억원 회원권 환불 판결

입력 2017-02-02 09:34  

미 법원,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 66억원 회원권 환불 판결

(웨스트팜비치<美 플로리다주>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이 회원권 환불 청구 소송에서 패배해 65명에게 570만 달러(한화 약 66억 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케네스 마라 지방법원 판사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주피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골프클럽은 회원들이 이전 소유주인 리츠칼튼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1인당 약 8만7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2012년 리츠칼튼으로부터 이 골프장을 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는 이 골프장이 회원권 환불 요구에 응하기 위해 4천100만 달러를 예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이 골프장을 인수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회원들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회원들이 리츠칼튼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골프장이 인수되면, 새 주인이 회원권 환불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골프장은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를 갖고 있었다.

트럼프는 회원 탈퇴를 요구한 회원에 대해 연회비를 계속 내게 하면서도, 탈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골프장 사용을 금지했다.

이 골프장 관리자인 트럼프의 아들 에릭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클럽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회비를 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시인했다.

트럼프 그룹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그룹은 인수 시점에 골프장의 재정난이 심각해 회원들은 이미 회원권을 환불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k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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