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5천억원 베팅…사설경마센터 운영한 일당 검거

입력 2017-02-02 10:00  

사흘간 5천억원 베팅…사설경마센터 운영한 일당 검거

총 122개 경마센터 직접 운영·관리…"상한액 없이 베팅"

(광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사흘간 5천억원 규모의 베팅이 이뤄진 불법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최모(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 광주시의 다세대주택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총 베팅금액 5천40억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틀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 프로그램과 함께 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실제 마권보다 값이 20% 정도 저렴한 데다 베팅금액 상한이 없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최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센터 4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18곳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월 80만∼1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다.

경찰은 경마센터 1곳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1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국마사회 사이버 단속팀과 현장을 급습, 최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지난 1년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며 "또 나머지 118곳의 경마센터를 운영한 이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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