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 규제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소송 형식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피고가 해외법인일 경우에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누출·무단사용과 관련된 사건도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박주민 의원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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