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위 이후 8년만…법원 "정치 의사 표현도 절차 준수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7)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모(53)씨 등 4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2008년 6월에 진행한 일부 촛불집회 혐의는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고, 정치 의사를 표현할 때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박 전 의원 등은 실정법을 위반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각의 집회 및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고려할 만한 전과도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의원 등은 2008년 5∼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와 서울광장 등의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하다가 잠적한 뒤 2008년 11월 검거됐다. 당초 구속기소 됐지만, 2009년 4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한편 법원은 재판 심리 중 집시법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자 2009년 재판을 유보했다. 헌재는 2014년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할 경우 집시법의 야간시위 금지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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