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편입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지만 이후 계속 확대돼 작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대상이 넓어졌다.
여기에 더해 4일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재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점을 감안해 종전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안전영향평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건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건축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가 최대 1년간 정지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공사가 일정한 진도를 넘길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감리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에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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