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 엄벌 필요…4살 불과한 딸 잔혹 폭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네살배기 딸을 40시간가량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28·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이유와 같이 아동학대 행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기록과 정황을 봤을 때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추씨는 만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또 피해자가 사망 당일 장기간 공복 상태에 쓰러지자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추씨는 지난해 8월 2일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딸 A(당시 4세)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7월 31일 엄마와 함께 살던 직장동료를 따라간 강원도 속초 여행에서 저녁을 먹은 이후 사망 당일 오전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딸이 숨진 8월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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