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전달' 주장하는 로비스트 진술 믿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1)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백 사장은 2011∼2012년 KT&G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KT&G 마케팅실장으로 근무한 백 사장이 J사 측 로비를 담당한 권씨로부터 "J사가 PT(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백 사장은 또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백 사장을 비롯한 KT&G 직원들은 민 전 사장 관련 의혹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2014년 8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외국으로 출국한 증인 강모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 된 민 전 사장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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