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신용회복위 "개인파산·회생 신속 지원"

입력 2017-02-02 11:43  

창원지법-신용회복위 "개인파산·회생 신속 지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는 2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창원지법은 신용회복위를 경유한 개인파산·회생 사건에서는 중복 조사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의 사전 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를 경유한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도 운영한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을 지원한다.

사회취약계층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장현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워 파산·회생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 등 신청 부담을 줄여주고 빠른 절차 진행으로 신속한 재기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