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주공 재건축 수억원대 공사수주 사기 2명 징역형

입력 2017-02-02 13:28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 수억원대 공사수주 사기 2명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주 사기에 연루됐던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을, B(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와 B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C씨를 속여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정주공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2011년 11월께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해줄 것처럼 C씨를 속여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B씨도 A씨와 함께 C씨를 속여 3억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피해자에게 각각 작성해준 지불확인서와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살핀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1억4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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