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검찰 가진 '녹취파일' 2천개 달라" 헌재 요청

입력 2017-0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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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검찰 가진 '녹취파일' 2천개 달라" 헌재 요청

'사이 틀어진' 고영태 등 회의 추정…류상영 컴퓨터에서 확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한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밑에서 일했다가 지금은 정반대로 사이가 틀어진 더블루K 전 부장 류상영씨의 컴퓨터에 녹취 파일 2천개가 담겨있다며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일 박 대통령 측이 해당 녹취 파일들의 녹취록 전수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아달라고 헌재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녹취 파일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류씨의 회사 보관 컴퓨터에 담긴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내용 중 일부가 인용된 바 있다.

2천개 파일엔 류씨의 통화 녹취와 함께 류씨와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 박헌영 K스포츠재단 등이 회의를 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 등이 최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최씨 측에 적대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녹취록을 통해 관련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순실씨는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노승일 부장과 고영태, 류상영씨 등이 '게이트를 만들겠다, 녹음파일이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고씨 등은 법원 재판 등에서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최씨는 이들이 체육계 이권을 취하려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폈다.

녹취 파일 요구는 이번 사태 자체를 고씨가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언론에 사실을 왜곡 제보하면서 시작됐다고 규정한 박 대통령 측 시각과 맞닿는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자신들의 '음모론'에 불과한 주장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무익한 신청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측 관계자는 "류상영 녹취록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곧 서울중앙지검에 녹취록을 보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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