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법원, 선관위 신청 인용(종합)

입력 2017-0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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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법원, 선관위 신청 인용(종합)

검찰 불기소에 춘천시 선관위가 재정신청…서울고법 "이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고,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및 수계기금 증액 관련 허위사실 공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법리와 증거상 (재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교육관련 국비 확보, 공약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춘천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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