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서 영상 기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몽골)씨와 B(24·카자흐스탄)씨 등 외국인 유학생 2명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일부 범행을 도운 C(22·몽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외국인 유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2시 30분께 모 대학 본관 기초학습카페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 22대(시가 3천80만원 상당)를 타고 온 승용차에 옮겨 싣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께 모 대학 강의실에서 B씨가 출입문을 닫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동안 강의실 안에 있던 카메라 1대·렌즈 2개(시가 705만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서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A씨 부축을 받은 B씨가 해당 강의실을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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