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불어민주당 재정신청 인용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1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고법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이 선고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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