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직원을 쉬게 하라"…日 '근무간 인터벌제' 지원

입력 2017-02-02 15:09  

"퇴근후 직원을 쉬게 하라"…日 '근무간 인터벌제' 지원

다음날 출근까지 9시간 이상 간격 두면 中企에 보조금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근로자의 지나친 초과근무가 사회문제화된 일본에서 사무실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은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근무간 인터벌제'를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 중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를 9시간 이상으로 하면 관련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무간 인터벌제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다음날 다시 출근해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일정 시간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연합(EU)에선 1990년대 초에 이미 도입돼 근무간 간격을 11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선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느는 추세다.

그러나 2015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근무간 인터벌제를 적용하는 기업은 2.2% 수준이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기업들의 자율적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자 노무관리용 소프트웨어 도입 등 필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의무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사원의 노동시간을 매일 관리하는 데 기업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계에서 부정적 의견을 낼 수 있어서다.

2011년 총무성 조사에서 퇴근 후 수면과 출근 시간 등을 고려해 근무간 간격을 최소한 9시간 이상으로 잡았다.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근무간 간격이 9시간 이상에서 11시간 미만이면 40만엔(약 407만원), 11시간 이상은 50만엔(약 509만원)이다.

일하는 방식 개혁을 강조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좋은 사례를 전파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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