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4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제도가 확대·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한다. 다만 GMO를 사용했지만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 물엿 등에 대해서는 GMO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일반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한 식품에는 Non-GMO 표시('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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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밝힌 새 GMO 표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GMO 표시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
▲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이다. 현재까지 승인이 난 작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이다.
--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을 경우에만 GMO라고 표시하는 이유는?
▲ 식용유 등은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지 않는다. 이런 제품에 GMO 표시를 하면 현재 기술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GMO 표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 DNA 검사불능으로 표시가 제외되는 사례는?
▲ 식용유,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간장,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등)다.
-- Non-GMO 표시를 대두,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만 할 수 있나?
▲ 그렇다. GMO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에 Non-GMO 표시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는 Non-GMO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을 GMO로 오인할 소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 수입 농산물에 대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3%까지 허용해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 비의도적 혼입치는 농산물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수입 농산물은 GMO가 들어있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Non-GMO 표시를 한다. 국내에서는 GM0를 재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에 대하여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
--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 기준인 0.9%로 낮추지 않는 이유는?
▲ 혼입치 인정비율은 국가별로 다르다. 유럽은 0.9%, 일본은 5%, 대만·한국 3%, 호주·뉴질랜드 1%, 미국 미설정이다. 비율을 낮추는 것은 국내 농산물의 자급도, Non-GMO의 수입물량 확보 여부, 소비자의 편익과 경제효과성 비교, 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비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 가공보조제, 부형제 등은 왜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는가?
▲ 식품제조 시 일시적으로 사용되거나 극미량 사용된 경우 GMO 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 GMO 수입 규모는?
▲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GMO는 214만t이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고, Non-GMO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만들어져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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