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17-0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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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

골절부목 치료비 3개월·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은 6개월 독점판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자사의 신상품인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한화손보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골절부목 치료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 및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보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독점 판매하게 됐다.

업계 최초로 골절부목 치료비까지 보상하고 인터넷과 관련한 경제적 손실도 보호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한화손보 측은 설명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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