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여자부도 2018년부터 FA 등급제 도입

입력 2017-02-02 16:43  

프로배구 여자부도 2018년부터 FA 등급제 도입

연봉 1억원 미만 땐 FA 보상선수 없애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 여자 프로배구가 남자부의 뒤를 이어 자유계약선수(FA) 등급제를 도입한다. FA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13기 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해 여자부 FA 관리규정 개선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FA를 영입할 경우 해당 선수의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원 소속팀에 내주거나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구단으로서는 특급 선수라면 보상선수를 주고서라도 데려오겠지만, 준척급 선수의 경우에는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어 FA 영입에 나서기 어려웠다.

이에 KOVO는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FA 관리규정 개선안을 참고해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내용은 남자부와 거의 유사하다. 남자부처럼 연봉을 기준으로 FA를 세 등급으로 나눴다.

A그룹은 기본연봉 1억원 이상의 선수들이다. 현재 여자부 선수의 3분의 1 정도 규모다. 이들의 보상규정은 현재와 같다. 다만 보호선수를 기존의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남자부는 5명이다.

기본연봉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B그룹 선수들은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한다.

C그룹은 기본연봉 5천만원 미만의 선수들로,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새 규정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보상규정 때문에 이적이 쉽지 않았던 준척급 FA 선수들은 예전보다 자유롭게 FA 이적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각 구단도 FA 시장을 통해 전력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KOVO는 다만 여자부 미계약 FA 선수 규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앞서 남자부는 미계약 FA 선수로 공시된 후 3시즌이 지나면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해 보상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KOVO 관계자는 "여자부는 실업리그가 활성화돼 있어 남자부와 똑같이 하면 원 소속구단의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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