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증인 신청…혐의 부인 취지…7일 변론서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 최 회장, 신 회장 등 3명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회장은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확인하고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1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5명을 추가 증인 신청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신청을 채택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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