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인신청 없다' 의미 놓고 헌재-대통령측 '신경전'

입력 2017-02-02 17:23   수정 2017-02-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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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인신청 없다' 의미 놓고 헌재-대통령측 '신경전'

"앞으로 더 없다고 이해" vs "현재 상태로 없다는 뜻"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방식과 속도를 두고 의견과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같은 말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1일 열린 10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신청은 없다"고 말한 것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7일 열릴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리인단에서 더 이상의 증인신청은 없다고 했다"며 "7일 채택되는 증인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되는 증인 수에 따라 앞으로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더 필요하고, 이에 따라 언제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대리인단이 1일 증인 15명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추가 증인은 없느냐'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했는데, 헌재는 이를 두고 15명이 마지막 증인신청이라고 해석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도 앞으로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이를 다른 취지라며 즉각 반박했다.

추가 증인신청이 없는 것은 '현재 상태'일 뿐 심리 과정에서 변론 내용이나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로 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일반 재판에서도 증인을 더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현재 상태는 없다'고 말한다"며 "재판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하면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리자는 쪽으로 접근해가기 때문에 자꾸 (증인신청 수를) 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9차 변론에서는 박한철 전 소장이 '3월 13일 이전 선고'를 언급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사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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