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해신공항 소음지역 매수청구 기준 완화 건의

입력 2017-02-03 06:33   수정 2017-02-03 08:51

부산시 김해신공항 소음지역 매수청구 기준 완화 건의

신공항 운영효율 위해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넓혀야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는 김해신공항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소음피해 가구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항에 활주로를 추가하는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항공소음 피해 구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확대하고 보상 기준도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항공소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항공법에 정한 소음기준 95웨클(1종 구역)에서 85웨클(3종 가 구역)로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는 75웨클(3종 다 구역) 이상의 항공소음 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해 소음대책 지역으로 정하고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새 활주로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항공소음 대책 지역 기준인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피해 가구는 702가구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지난해 6월 신공항 입지용역 과정에서 김해공항에 새 활주를 건설하게 되면 소음피해 가구는 87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김해신공항을 개항하더라도 소음피해 가구로 인한 항공기 운항 제한 등 공항 운영에 제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 지역을 항공소음 75웨클 이상인 3종 다 구역으로 확대하면 피해 가구 상당수가 이주할 수 있어 운영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다른 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다. 매수청구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 김포공항 등 기존 공항은 대상 가구 수가 크게 늘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대상을 현재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김해신공항과 제주신공항으로 제한한다면 신공항 운영효율은 높이면서 보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공항소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하게 될 것"이라며 "김해신공항을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음피해 기준을 확대하고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