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신고했다 해임…"권익위, 복직 조치해야"

입력 2017-02-02 17:12  

현대차 엔진결함 신고했다 해임…"권익위, 복직 조치해야"

참여연대 "현대차,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권익위에 요청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을 신고·제보했다 해임된 공익제보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직 등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참여연대가 2일 요청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는 이날 권익위에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에 대해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전 부장이던 김씨는 회사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자동차는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해 11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인용해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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