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한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데 동조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 불법 매립을 묵인하거나 도운 혐의(직원남용 등)로 익산시 서기관 A(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4년간 익산시의 한 업체가 발암물질이 든 지정폐기물 7만4천여t을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는 데 특혜를 주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사업장(석산)에 대한 연 3차례 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도록 방치했다.
이후 폐석산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원인 규명이나 예방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 A씨 등은 '전량 토석(흙)'으로 석산을 복구하도록 한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업체가 '폐기물과 흙을 50대 50'으로 혼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익산시는 감사를 통해 이들의 조직적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은 자체 수사와 익산시 감사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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