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임금 체불자 구속…이혼하며 아내에 재산 넘겨

입력 2017-02-02 18:21   수정 2017-02-02 19:51

억대 임금 체불자 구속…이혼하며 아내에 재산 넘겨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근로자 임금 1억3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이모(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해 철골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근로자 39명의 임금 1억3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임금체불을 시작한 2015년 12월께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인 부동산 2개와 전세보증금 전액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은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한 점, 이전에 운영했던 2개의 업체도 세금을 미납해 채무 초과로 폐업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를 구속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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