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유죄' 보해저축 전 대표, 사기 혐의는 1심 무죄

입력 2017-02-0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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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유죄' 보해저축 전 대표, 사기 혐의는 1심 무죄

법원 "사기·배임·횡령 등 증거부족으로 범죄 증명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쳐 복역 중인 오문철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50억원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불법대출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사기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대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연대보증란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다며 기소했다. 은행의 부실대출 현황이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가 고객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씨는 채무를 부담시킬 의사가 없었는데 예상치 못 하게 은행이 파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씨가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은행이 2∼3년 후 파산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하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천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추징금 2억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상장 폐지된 기업을 인수하고 이 회사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310억원에 팔아 보해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110억원 상당을 쓴 혐의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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