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영장심사…특검-변호인 3시간 반 '공방'(종합)

입력 2017-02-03 14:26   수정 2017-02-03 14:27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영장심사…특검-변호인 3시간 반 '공방'(종합)

안 전 수석 측에 명품백·현금 건넨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61)씨 단골병원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씨 측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영장심사는 3시간 반가량이 지난 오후 2시에야 끝이 났다. 법정을 나온 박씨 측 변호인은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다툴 부분이많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에서는 이용복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가 투입돼 박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의료용품 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인 박씨는 안 전 수석 측에 현금 2천500만원과 고가의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영재의원이 안 전 수석 부인에게 무료로 성형 시술을 해 준 것도 피의사실에 포함됐다.

와이제이콥스는 2015년 의료용 특수 실 개발 과제로 정부로부터 1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

특검은 박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금품이 R&D 과제 수주 등의 대가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박씨 측은 특검에서 안 전 수석 부인에게 수백만원 짜리 가방을 선물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안 전 수석이 사실상 선물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며, 안 전 수석 부부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날 9시35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러 법원으로 이동해 10시 7분께 도착했다. 검은 머플러로 눈 아래를 완전히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안 전 수석 측에 뇌물 건넨 혐의를 인정하나', '뇌물 대가로 청탁이 있었나',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특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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