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공사 파업 예상할 수 있어"…불법파업 '전격성' 부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민영화에 반대해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2)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9)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4) 전 사무처장, 엄길용(51)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듬해 2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은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2심도 "철도공사는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준비태세도 갖출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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