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당원권 회복 의결

입력 2017-02-03 15:15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당원권 회복 의결

전국 순회 최고위 열기로…안철수도 동행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당원권을 회복시키기로 의결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검찰 기소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헌·당규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당원권 정지를 풀 수 있도록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의결을 마친 만큼 당무위원회만 통과하면 된다"며 "김삼화 사무총장이 당무위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10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의 당원권 행사가 정지됐다.

이와 함께 김 수석대변인은 오는 13일 전북을 시작으로 15일 부산, 20일 광주, 24일 대구, 27일 대전, 다음 달 6일 춘천 등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기획한 지역 순회 최고위에는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 등 대선주자도 동행할 계획이다.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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