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간 7일+α·'모든' 혐의 내걸어…특검, 靑압수수색 승부수

입력 2017-02-03 11:08  

영장기간 7일+α·'모든' 혐의 내걸어…특검, 靑압수수색 승부수

불발시 재시도 관측…수사팀 총출동·최대 규모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사실상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법원으로부터 통상보다 긴 유효기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보통 7일 정도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특검팀이 밝힌 예외적인 사유를 수용해 이보다 긴 기간 동안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해 3일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특검팀은 첫 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아울러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그간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모든 수사팀에서 관련자를 보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앞서 밝혔으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명확해졌다.

그간 특검은 박 대통령을 입건했는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음으로써 이번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대상의 이례성, 투입된 수사팀의 규모 등에 비춰 특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승부수인 셈이어서 어떤 결말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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