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65·구속) 회장과 공모해 설계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64) 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모(61)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2008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고 나서 이 중 125억원을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과 이 회장이 설계용역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김씨는 당시 설계본부장이었던 지위에 비춰볼 때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배임 20억원 중 10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금액이 크지만 손씨가 건축주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회사에서 배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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