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전창진 전 프로농구 안양KGC 감독이 승부조작을 해 줄 것이라고 속여 도박자금을 가로챈 일행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와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승부조작 행위가 실제 행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해 돈을 다 잃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범행으로 돈을 다 잃어서 사기로 인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거액을 교부한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15년 1월 A(34)씨와 B(38)씨에게 "전창진 감독이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해주기로 했으니 스포츠도박에 베팅하자"며 2억9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받을 즈음 전 전 감독이 이끌던 부산 KT 경기에 베팅했지만, 결과를 임의로 예상했을 뿐 전 전 감독에게서 정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는 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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