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차 타고 다녀 싫었다" 차량에 벽돌 던진 조현병환자 징역형

입력 2017-02-03 11:43  

"좋은차 타고 다녀 싫었다" 차량에 벽돌 던진 조현병환자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주행 중인 차량에 벽돌을 던져 차량 6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치료감호를 청구한 만큼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 47분께 광주 북구 유동의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수십대를 향해 벽돌을 던져 그중 6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사건 발생 1년 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다가 1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못 사는 데 남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싫었다"고 진술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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