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천공항공사,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입력 2017-02-03 12:01   수정 2017-02-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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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천공항공사,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정부 조정회의…관세청이 최종 결정하되 공사 평가 50%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합의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항공사는 지난 1일 정부 조정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공사가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타협하기로 했다고 관세청이 3일 밝혔다.

올해 10월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공사가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사와 다른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관세청이 맞서왔다.

이 가운데 지난 1일 공항공사가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자 관세청이 무효라고 맞서며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청 특허공고와 공사의 입찰 수정공고를 동시에 내기로 했다.

4월 중 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한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허심사 1천점 중 500점은 공사 입찰평가가 반영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 공사,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 배치 등을 거쳐 10월에 개점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 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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