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투자 고수익" 1만명 울린 1조 사기범 징역 12년

입력 2017-02-03 12:08  

"외환거래투자 고수익" 1만명 울린 1조 사기범 징역 12년

법원 "피해금액 고액…석방해도 투자금 돌려주기 어려울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명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 금융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7)씨에게 "피해 금액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김씨가 석방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김씨가 석방돼도 원금은커녕 수익금도 돌려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조85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이 사업으로 수익이 전혀 들어온 적이 없었지만, 김씨는 '딜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도 동원했다.

지난해 8월 이미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사기)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4천843억원을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400∼500명이 몰려들어 150석 규모의 대법정을 가득 채웠고 일부는 복도 앞에서 선 채로 선고 결과를 들었다.

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력을 곳곳에 배치하고 경찰의 협조를 구했다. 다행히 재판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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