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폐콘크리트 무단매립 영농조합 대표에 '집유'

입력 2017-02-03 13:28   수정 2017-02-03 13:47

제주지법, 폐콘크리트 무단매립 영농조합 대표에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콘크리트 수천t을 무단매립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영농조합법인 대표 송모(68)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A 영농조합법인에도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송씨는 2015년 5월 15일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인근 토지 25필지를 매입, 이듬해 3월 24일 해당 토지에 방치돼 있던 폐콘크리트 7천48t을 무단으로 매립한 뒤 25t 덤프트럭 60대 분량의 흙으로 덮어 평탄화한 혐의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의 무단 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에 단속된 뒤 비용을 들여 원상 복구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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